“좋아해서”…동창 임용 원서 접수 취소·음란물 유포 20대 집유

입력 2021-05-25 00:07 수정 2021-05-25 00:07
국민일보DB

교원 임용시험 채용사이트에서 지인의 아이디를 해킹해 임용원서 접수를 취소한 것도 모자라 음란물을 제작·전송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해당 남성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해자를 어린 시절부터 좋아해서 그랬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부장판사 김경선)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5시쯤 중등교사 임용시험 채용시스템을 해킹해 피해자 B씨의 아이디로 로그인한 뒤 B씨가 접수한 임용원서를 취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의 행위로 B씨는 결국 지난해 중등교사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1월부터 22차례에 걸쳐 B씨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이 사이트에 접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의 임용시험 접수를 취소했을 뿐만 아니라 B씨의 얼굴 사진을 가져다 음란물을 제작했다. 그는 B씨의 얼굴에 음란 사진을 합성한 뒤 이를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7차례에 걸쳐 메시지로 전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대해 A씨는 어려서부터 B씨를 좋아해서 그랬다는 식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실감과 공포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경험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범죄는 결코 좋아하는 이를 향한 애정의 결과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범죄의 죄질이 매우 무겁고 범행의 결과가 중대하다”고 짚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