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의붓딸 수차례 성적 학대…30대 남성 징역 15년

입력 2021-05-25 00:04 수정 2021-05-25 00:04
게티이미지뱅크

미성년 의붓딸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가하고 성폭행을 저지른 후 이를 촬영까지 한 3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7)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폭력 외에도 피해자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고, 피해자는 사실상 반항을 포기한 채 피고인에게서 벗어날 날만 기다리다 괴로움에 자해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정도, 피의자가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서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주시에 있는 자택과 차량 등에서 의붓딸 B씨를 상대로 수차례 상습적으로 성적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피해자를 상대로 첫 범행을 저지른 2015년 당시 피해자 B씨는 13세 미만 아동이었다. A씨는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성폭행을 저지르며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후 B씨에게 반복해서 “평생 우리 둘만의 비밀이다.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우리 가족 다 죽는다”고 말했다. 이에 B씨는 A씨가 구속되는 경우 친모인 C씨가 홀로 동생들을 양육해야 한다는 걱정과 두려움을 갖게 돼 성관계 요구에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못했다.

A씨는 B씨를 성폭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C씨를 수차례 폭행하는 등 C씨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하기도 했다. 그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C씨의 안면을 수차례 주먹으로 가격하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을 저질렀다.

경찰 수사 초기 A씨는 성관계가 전혀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자신이 촬영한 성폭행 동영상이 발견되자 해당 내용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계속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