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로 투기한 전 한국도로공사 직원,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1-05-24 18:11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는 전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직원(오른쪽 두 번째)이 24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전주지법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전 한국도로공사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전주지법은 24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가 범죄사실에 대해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도주 혹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던 만큼 향후 수사와 재판이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법원은 앞서 A씨가 매입한 토지와 관련해 경찰이 신청한 기소 전 몰수보전을 인용하기도 했다.

몰수보전은 피의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 몰수 대상에 해당하는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원 처분을 의미한다.
국민일보 DB

A씨는 도로공사 재직 당시 획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2016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 인근 토지를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해당 토지는 아내와 지인의 명의로 매입됐으며 이후 20%가량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실을 확인한 한국도로공사는 2018년 A씨를 파면 결정했다.

정인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