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일반형사부, 6대 범죄 수사 못한다”… 검찰은 우려

입력 2021-05-24 18:03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법무부가 검찰 형사부의 ‘일반 형사사건’에서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를 제외하는 등 직접수사 개시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기존 업무에 비해 큰 변화가 없으며 형사부 본연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전현직 검찰 구성원들은 ‘장관의 수사개시 승인’ 추진은 독립성 훼손으로 이어져 문제라는 반응을 보였다.

법무부가 지난 21일 대검찰청에 보낸 검찰 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의 ‘형사부 분장사무 정비’ 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24일 파악됐다. 전담부서가 아닌 형사부가 6대 범죄를 수사하려면 지검 형사부는 검찰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지청 형사부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별도 수사팀을 꾸려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법무부는 개편안에서 “검찰의 직접수사는 순기능적 평가도 있으나, 편파수사·과잉수사 논란으로 검찰개혁 원인으로 작용했다”며 ‘직접수사 자제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내용이 과거에 비해 크게 새로운 것인지를 놓고 법무부와 검찰의 반응은 엇갈린다. 법무부는 2019년 3월 ‘부패범죄 수사절차 등에 관한 지침’이 대검 예규로 마련된 점을 감안하면 별달리 달라진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예규에는 “특수부가 없는 일선 검찰청에서는 수사 개시 이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사부는 본연의 업무를 하라는 것이 문무일 전 총장 당시부터의 방침”이라며 “수사를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아니며 새로운 내용도 아니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에서는 “6대 범죄 수사에서의 ‘장관 승인’은 새로운 문제”라는 반응이 나왔다.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총장만을 지휘·감독하게 하는 검찰청법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개편안 내용대로라면 장관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검찰 수사를 지휘하는 꼴이 된다”고 말했다. 지방 형사부의 한 평검사는 “장관의 수사 개입을 공식화하면 검찰이 정치적으로 예속될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번 분장사무 정비를 여권이 추진하던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과 연관해 해석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검찰 수사가 함부로 이뤄진다는 문제는 내부통제로 해결 가능하다”며 “과잉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의미 있는 범죄 수사를 전담부서에만 맡기는 것은 형사부의 수사역량 약화를 낳고, 검사들의 수사 기피로 이어진다”며 “결과적으로 수사권 박탈의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