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에 ‘알몸 통화’ 강요한 20대 징역 2년

입력 2021-05-24 16:53
국민일보DB

미성년자와 ‘주종(주인과 부하) 관계’를 맺고 “알몸으로 페이스북 할 수 있지?” 등의 메시지를 보내 성적 학대 행위를 강요한 20대 남성에게 24일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 심리로 열린 A씨(22)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요청했다.

A씨 측은 잘못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중”이라며 “A씨에게 이 사건 이전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2019년 1월 B양(14)과 채팅을 통해 알게 돼 연락을 주고받다가 주종관계를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해 3월 A씨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B양에게 “알몸으로 페이스북 할 수 있지?”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또 연락이 되지 않자 B양을 협박해 알몸으로 영상통화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A씨는 두 번째 영상통화에서 B양에게 성적 행위를 요구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적 학대 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27일 열린 첫 공판에서 A씨 측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나 성 관련 강제추행 혐의는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당시 A씨 측 변호인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는 범죄행위가 인정되려면 피해자에 대한 신체 접촉 및 유형력 등과 비교했을 때 그 수준이 동등해야 하는데,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이 두려움으로 인해 결여된 사정은 없다”며 “혐의들 중 강제추행은 부인하고 있다”고 했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