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도 입장료 감면에 소극적인 제주지역 대중제골프장에 대해 지자체 통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골프장 입장료 심의위원회를 재가동해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24일 한국레저산업연구소에 따르면 제주지역 대중골프장 입장료(그린피)는 지난해 5월 10만9000원에서 이달 13만5000원으로 1년 만에 23.8%나 올랐다. 주말 입장료는 지난해 14만5000원에서 올해 16만8000원으로 15.8% 상승했다.
도내 대중골프장들의 이 같은 입장료 인상률은 같은 기간 타 지역(주중 16~19%, 주말 11~15%) 상승 폭보다 높았다.
인상된 입장료에 캐디피(12~13만원)와 카트비(8~10만원)까지 포함하면 4인 플레이 기준 1인당 지출액은 주중에도 20만원에 가깝다. 주말에는 22만원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코로나19 특수를 누리는 도내 골프장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요금을 인상하면서 과도한 잇속 챙기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4월 도내 골프장 이용객은 76만564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5만3656명)보다 21만1992명(38.3%) 증가했다. 1~4월 집계로는 역대 최대치다.
특히 대중제골프장의 경우 골프 대중화와 관광 인프라 제공이라는 명목으로 회원제골프장과 달리 일반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개별소비세 면제, 낮은 재산세율(0.2~0.4%) 부과, 신규 등록시 취등록세 인하 등 여러 세금 혜택을 보고 있지만 대중제골프장으로 전환한 회원제 골프장들의 전환 직후 입장료 인하 폭은 7000~9000원에 머물렀다. 오히려 대중제골프장 전환 이후 입장료를 줄줄이 인상하면서 골프 대중화를 위한 지자체의 세제 지원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과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가 공동 개최한 ‘바람직한 골프산업 정립 토론회’에서는 골프장에 대한 지자체 통제가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소장은 발제에서 “일부 대중골프장들이 코로나19 사태를 악용해 입장료를 천정부지로 인상하고 있다”며 “입장요금 심의위원회를 재가동해 대중골프장 입장료가 세금 감면액보다 적을 경우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내리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