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전화 안 받아” 친구에게 흉기 휘두른 60대 징역형

입력 2021-05-24 16:12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대구지법 형사12부(이규철 부장판사)는 함께 술을 마신 친구를 흉기로 살해하려고 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3년 동안 보호관찰 처분도 내렸다.

A씨는 지난 1월 18일 B씨(62)와 몸싸움을 하다가 흉기로 팔과 옆구리 부분 등을 17차례 찔러 전치 6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전날 B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헤어졌다가 전화를 걸었는데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이전부터 가진 불만이 폭발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해 죄책이 무겁고, 범죄 처벌 전력도 다수 있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영구 장애가 남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금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