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틈탄 골프장 집단 반란…지갑 털린 골퍼 불만

입력 2021-05-24 16:11

코로나 19를 틈탄 광주·전남지역 골프장들의 배짱 영업에 골퍼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청정구역으로 인식되는 골프장들이 골프 대중화를 위한 세제 혜택에도 불구하고 그린피(입장료), 카트피, 캐디피 등 이른바 ‘스리 피’를 경쟁하듯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전남지역 40여 곳의 골프장들은 코로나19를 핑계로 샤워시설 등 부대시설 가동을 줄였는데도 1년여 동안 물가인상과 수요증가에 따른 캐디(도우미) 인력난을 들어 20% 가까이 각종 요금을 인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지역 골프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주로 4명 단위로 야외에서 즐기는 골프가 감염 위험이 적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골프장을 찾는 발길이 줄을 잇고 있다.

때아닌 호황을 누리게 된 골프장은 평일은 물론 주말이면 골프를 즐기는 인파로 북적이고 평소에도 ‘예약 대란’이 끊기지 않는다. 이런 골프 붐을 타고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광주·전남 골프장 그린피는 평균 주중 19.3%, 주말 15.4%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해남 모 골프장의 경우 지난해 시간대에 따라 18만~23만원이던 주말 1인당 요금이 최고 29만500원으로 30% 인상됐다. 카트피와 캐디피를 제외한 순수 그린피만 평일 22만원, 주말 25만원으로 광주·전남에서 가장 비싼 요금을 받고 있다.

무안 모 골프장도 지난해 4만원이던 카트피를 연말에 2배인 8만원으로 슬쩍 올렸다. 나주 모 골프장 등 대다수가 캐디피(도우미 수고비)를 13만원으로 인상한 것은 지난해 코로나19 팬더믹 직후다.

이에 따라 골프장 영업 이익률은 천정부지다. 전남 무안CC를 운영하는 남화산업의 경우 지난해 매출이 177억1393만원으로 2011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많은 74억5078만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대비 18% 늘어났다.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회원제가 아닌 대중제(퍼블릭) 전환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회원들과 법정 소송을 벌이는 골프장도 있다. 화순 모 골프장 회원 149명은 지난해 말 해당 골프장을 상대로 ’회원 권리행사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최근 일부 승소했다.

법원 측은 골프장 측이 회원들에게 부여된 부킹권(예약권)을 침해하고 상대적으로 비싼 비회원 그린피를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골프장 횡포는 이뿐 아니다. 골프장들은 2개조 이상의 ‘단체 부킹’을 해주는 조건으로 반드시 클럽하우스에서 한끼 이상 식사를 해달라고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골퍼들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자의반 타의반 어겨야 하는 셈이다.

정부는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동반 입장을 금지하고 있다. 골프장 클럽하우스 역시 이 규정이 적용되는 곳이다. 하지만 상당수 골프장 측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골퍼들은 이에 대해 “그린피가 오른 것도 억울한데 시중보다 값비싼 클럽하우스 식사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돈벌이에만 치중하는 골프장에 대해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회원제와 골프장과 엇비슷한 요금을 받는 대중제 골프장의 면세 혜택도 문제다. 대중제 골프장은 현재 개별소비세, 농특세, 교육세 등 골퍼 1인당 평균 2만원이 넘는 각종 면세 혜택이 주어진다.

지방세법상 토지와 건물에 부과되는 재산세도 대중제 골프장은 일반 과세가 적용돼 훨씬 부담을 덜 수 있다. 회원제 골프장은 연 4%, 대중제 골프장은 연 0.1~0.4%%의 적은 재산세를 내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지난해 전국 501개 골프장 내장객이 총 4673만 명으로 2019년 4170만명보다 503만명(12.1%) 늘어난 것으로 집계했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그린피 등을 인상한 골프장은 80%에 달했다”며 ”천재지변에도 예약 취소 패널티를 물려 폭리를 취하는 사례까지 등장해 내장객들의 불만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