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법원 측의 실수로 연기됐다.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재근)는 24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전 전 대통령의 사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 기일을 연기했다. 법원이 재판 기일을 통지하고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피고인에게 송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법정에 입장한 직후 “(피고인 출석 없이도) 재판을 진행하려 했지만, (소환장) 송달이 안 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송달을 한꺼번에 처리하다 보니 누락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송달이 안 됐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재판을 진행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재판 기일을 연기했다.
이날 피고인인 전씨 역시 예고해온 대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법원 관계자는 “다음 기일에는 적법하게 소환장을 송달해 정상적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4일 오후 2시 열린다.
전씨는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그는 지난 10일에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 불출석했으며 그에 따라 재판 기일이 이날로 연기됐다.
정인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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