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로 행인 사망 60대 징역 3년…음주 전력도

입력 2021-05-24 16:09
국민일보DB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4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도주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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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3월 6일 오후 10시10분쯤 창원 의창구 아파트 인근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남성을 자신의 승용차로 치고 집으로 달아났다. 차에 치인 남성은 중증 골반골절 등으로 숨졌다.

A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0.084%로 확인됐다. 이전에도 여러 번 음주운전을 했던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 판사는 “횡단보도 바로 옆을 지나던 피해자를 치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으며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집으로 도주했다”며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유족과 사이에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