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첫 공판 출석…“병원 운영 관여 안 해”

입력 2021-05-24 15:57 수정 2021-05-24 15:58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24일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24일 법정에 출석해 “병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24일 의료법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최씨에 대해 첫 공판을 열었다. 최씨는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들과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이듬해 2월 경기 파주 소재 요양병원의 개설과 운영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씨는 의사가 아닌데도 동업자와 공모해 비영리 의료법인처럼 해 놓고 실제로는 영리 목적 의료기관을 설립해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억9000만원을 받아 편취했다”고 공소 사실을 설명했다.

최씨는 이날 법정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공모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했다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이와 관련, “과거 수사기관의 조서를 보고 일부만 편집해 공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사건은 2015년 파주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돼 동업자 3명만 입건됐다. 이들은 재판에 넘겨져 2017년 1명은 징역 4년을,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확정받았다.

공동 이사장이었던 최씨는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4월 7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조대진 변호사 등이 최씨와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 윤 전 총장을 각종 혐의로 고발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당사자들 사이에 책임면제각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범죄 성립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보고 최씨를 기소했다.

앞선 공판준비기일에 최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시작부터 정치적이었고 끝까지 정치적”이라며 “윤 총장에게 모욕감을 주려고 사법제도를 농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