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평택항 참사’ 원청업체 동방 특별감독… “법대로 처리할 것”

입력 2021-05-24 15:55
20대 청년 노동자 故 이선호씨가 지난달 22일 작업 도중 목숨을 잃은 평택항 부두의 개방형 화물 컨테이너. 연합

고용노동부는 故 이선호씨의 평택항 사망사고와 관련해 원청업체인 동방 본사와 전국 지사 등을 상대로 특별감독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감독 기간은 다음 달 8일까지다.

20대 청년 노동자인 이씨는 지난달 22일 평택항에서 빈 컨테이너를 쌓기 위해 한쪽 벽체를 접는 과정에서 약 300㎏ 무게의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사망했다. 정부가 특별감독을 결정한 건 사건 발생일 기준으로 약 한 달 만이다.

특별감독은 선사와 항만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도급인 ‘평택동방아이포트’, 도급인으로부터 하역 운송을 도급받은 수급인 ‘동방’ 본사와 전국 14개 지사가 대상이다. 관할 지방고용청이 감독을 주관하며 해양수산부도 참여한다.

고용부는 항만 내 복잡한 사업과 고용구조에서 하역 노동자를 보호하는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동방 본사 차원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작동 상황을 중점 확인할 방침이다. 동방 지사 하역운송 현장의 안전보건 문제도 파악할 예정이다. 대표이사·경영진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인식과 리더십, 안전관리 목표, 인력·조직 예산 집행체계, 위험요인 관리체계, 종사자 의견 수렴 등도 감독 항목에 포함했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안전구역 설정·하역 장비 경보장치 작동 여부 등 현장 실태를 점검하고, 보호구 등 안전장치 비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항만작업자 안전수칙 숙지와 교육 여부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하역사업자의 조치사항도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법처리하겠다”며 “부산·울산·통영·목포 등 지방 관서에 관내 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불시점검도 특별히 지시했다”고 말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