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물어 죽인 차우차우… 견주 과태료 40만원

입력 2021-05-24 14:57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대구의 한 공원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채 돌아다니다 길고양이를 물어 죽인 차우차우 2마리의 주인이 과태료를 물게 됐다.

대구시 달서구는 목줄 없이 돌아다니다 길고양이를 물어 죽인 차우차우 견주에게 과태료 4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달서구는 견주 A씨가 지난달 13일 오전 월곡역사공원에서 자신이 키우는 차우차우 2마리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당시 입마개와 목줄 없이 돌아다니던 차우차우 2마리는 공원 안에 있던 길고양이 1마리를 공격해 죽였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목줄을 착용하지 않거나 인식표가 없으면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달서구 관계자는 “차우차우가 맹견으로 분류되지는 않아서 입마개 의무 착용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동물보호법에 따라 견주는 반드시 개에게 목줄을 채워 줄을 잡고 다녀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