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분야, 힘들지만 매력있다”

입력 2021-05-24 14:14 수정 2021-05-24 14:39

재개발·재건축 관련 분쟁이 많아지면서 해당 분야를 담당하고 이를 전문으로 내세우는 변호사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부동산 재개발·재건축분야는 도시정비사업을 완료하기까지 많은 법적 고충이 따르게 된다. 수시로 관련 법규가 바뀌기도 한다.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각 사업 단체에 해당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있는 법률 전문가의 전문성 있는 상담과 자문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고광욱 법무법인 한원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사진)는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100여개에 가까운 정비사업 조합을 대리하며 업무를 수행했다”라며 “재개발‧재건축 분야의 경우 진행기간이 길고 수십 개의 협력업체들이 결부돼 있어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분야 걸친 방대한 지식과 경험을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고 변호사는 “어렵고 힘든 분야지만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변호사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매력적으로 다가왔다”라며 전문변호사 취득 계기를 전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최근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자격을 얻게 됐다고 들었다. 어떤 계기가 있나.

“변호사로서의 업무를 건설·부동산팀에서 시작했다. 그동안 우리나라 100여개에 가까운 정비사업 조합을 대리하며 업무를 수행했다. 재개발‧재건축 분야의 경우 진행기간이 길고 수십 개의 협력업체들이 결부돼 있어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분야 걸친 방대한 지식과 경험을 요구된다. 매우 어렵고 힘든 분야이다. 반대로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변호사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에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취득이 실제 전문성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재개발 재건축 분야에 전문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이같은 맥락으로 ‘전문’, ‘전담’ 등의 표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다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 이라는 문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만이 사용 가능하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전문변호사 등록 요건 기준이 까다롭고 상당한 수의 사건을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승인을 받지 못하도록 돼 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전문변호사로 등록하는 것을 승인한 경우라면 전문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다면.

“개포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상가위원회 간의 분쟁사건을 수행한 바 있다. 6년이 넘는 긴 시간동안 조합과 상가위원회는 상호 대척점에 있었다. 지난해 서울시, 강남구청, 민간전문가, 조합, 상가위원회의 관계자 분들과 주말을 막론하고 수차례의 원탁회의 등을 거쳐 결국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 조합원만 5000명에 달하는 대규모 단지였고, 분쟁의 경제적 산술가치 또한 수 조 원대였다. 사건의 범위 및 난이도 또한 상당했다. 이 과정 속에서 민·형사 소송이 난무했다. 10개월 가까이 전담해 진행 하면서 그만큼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책임감과 열정을 체득하게 해 준 사건들이므로 기억에 많이 남는다.”

-법률시장도 최근 들어 경쟁이 치열하다고 들었는데, 스스로 실감하는지.

“단기간에 변호사의 수가 많아져서 그런지 주변 변호사들에게 물어봐도 경쟁이 치열하다고들 한다. 스스로도 실감을 하고 있다.”

-원래는 경찰이 꿈이었다는데.

“아버지 없는 어린시절을 보냈다. 가정형편이 좋지 않아 주변의 도움을 받으며 자라왔다. 항상 어려운 상황에 있는 타인을 돕는 일을 하며 보답하는 삶을 살고자 다짐했다. 경찰행정학과에 입학을 하고 군 전역 후에는 경찰간부 또는 국정원 등의 진로를 두고 고민하다가 우연히 학과 후배로부터 사법고시를 소개 받았다. 법대 출신이 아니면서 사법고시에 도전하는 것은 합격의 가능성이 희박한 일이었다. 하지만 법조인이 되면 경우 더욱 다양한 범위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 일을 할 수 있다는 열망 하나로 준비를 하게 됐다.”

-어떤 법조인으로 남고 싶은지.

“애초에 인생의 목표가 법조인 자체는 아니었다.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싶다거나 돈을 잘 버는 법조인이 돼야겠다는 생각은 해 본 적은 없다. 인생에 있어 소송에 결부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의뢰인들을 통해 절실히 느끼고 있다. 단지 제가 가진 역량을 발휘해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을 조력하는 따뜻한 법조인이 되고 싶다.”

이은철 기자 dldms878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