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7인 모임’ 과태료 안 낸다…4개월 만에 최종결론

입력 2021-05-24 13:34

지난 1월 불거진 방송인 김어준 씨의 방역수칙 위반 논란과 관련해 서울시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 내렸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24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마포구의 과태료 미부과 결정에 시정 명령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마포구가 현장조사, 진술청취, 법률자문, 행정지도 등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과정에서 위법 사항을 찾기 어렵다”며 “과태료 부과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에도 마포구의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서울시가 법률 검토 내용과 관련 부처에 질의해 회신받은 내용, 자체 검토를 종합해 내린 결론이다.

앞서 김씨는 지난 1월 19일 상암동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 관계자 7명과 모여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후 지난 3월 19일 마포구 결정을 서울시가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시가 자체 판단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해 달라는 진정이 제기됐고, 서울시는 이에 관한 검토에 들어갔다.

하지만 결국 진정이 제기된 지 2개월여 만에야 마포구 결정을 바꾸거나 자체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놨다. 논란이 불거진 지는 4개월여 만이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