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도해 해상국립공원에 몰래 들어가 낚시하던 낚시객들이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 23일 오전 3시42분쯤 여수시 삼산면 대삼부도에 바다 낚시하던 낚시객 15명을 자연공원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2일 오후 2시쯤 여수시 소호항에서 낚시어선 A호를 타고 출발해 오후 5시쯤 대삼부도에 불법 입도해 낚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삼부도는 거문도 인근에 있는 무인도로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서 특별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출입이 금지된 곳이다. 자연생태계 훼손을 막기 위해 공원 내 무인도서를 지정해 출입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낚시 및 채취 등이 허용되지 않는다.
해경은 무단출입한 낚시객 15명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여수시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여수=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