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대학생 실종 사망 사건 목격자도 최면 조사 받았다

입력 2021-05-24 12:01
지난 23일 저녁 서울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고(故) 손정민씨 진상규명 통합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 사망한 고(故) 손정민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목격자 법 최면 조사를 진행했다. 또 술에 취해 실종된 손씨 휴대전화에서 데이터 사용 기록이 발견된 건 휴대폰 조작이 아니라 휴대전화 앱 작동으로 인한 사용이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경찰청은 목격자 2명에 대해 당사자 동의를 얻어 법 최면 조사를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목격자 진술 중 엇갈리는 내용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최면 조사를 받은 두 목격자는 손씨 실종 당일 새벽 낚시를 하던 목격자들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함께 낚시를 하던 7명 중 한 목격자는 “한 남성이 걸어가다가 수영하듯이 양팔을 휘저으면서 강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여러 명의 목격자 그룹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본 경우에만 (최면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A씨 실종 추정 시간대(오전 3시38분 이후)가 지난 시점까지 손씨 휴대전화 데이터가 발생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은 “통신사로부터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을 때도 자동 동기화 또는 백그라운드 앱 실행 등으로 데이터 통화 내역이 발생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무분별한 가짜 뉴스에 대해서도 자제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아직 고소·고발 접수된 건 없지만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경찰 수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 가짜뉴스는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