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더 신고해 봐” 전 동거녀 흉기로 협박한 남성 징역형

입력 2021-05-24 11:42
국민DB

동거녀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에 화가 나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거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복목적 범행은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에서 실체진실의 발견을 방해해 정당한 수사와 재판이라는 수사기관 및 법원의 공적 업무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며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다른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27일 피해자 B씨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해 앙갚음할 생각으로 반환받은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B씨는 A씨와 동거한 전 연인이었으며, A씨는 같은 달 23일 흉기로 B씨를 위협했다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공무원이 출동해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로부터 흉기를 반환받자 신고한 것에 앙갚음할 생각으로 “또 한 번 더 신고해봐라”며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는 등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황금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