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호재가 있는 세종지역 농지·임야의 13.5%에서 불법전용, 산림훼손 등의 불법행위가 확인됐다.
세종시는 농지 816필지, 임야 415필지 등 조사대상 1231필지 중 166필지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농지조사는 연기면과 연서면, 금남면, 전의면 등 4개면에 위치한 농지 중 공부상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816필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일반법인이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철회하고 다수인에게 매도한 경우가 17필지, 불법전용이 9필지, 휴경(休耕) 118필지 등 총 144필지(17.6%)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됐다.
시는 불법전용 및 휴경방치에 대해 각각 원상회복명령과 청문 후 처분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임야조사의 경우 20명 이상 공유지분으로 이뤄진 381필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34필지 등 총 415필지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그 결과 산림훼손 3필지, 산림경영계획 미이행 19필지가 적발됐다.
시는 산림훼손 등 불법행위가 이뤄진 3필지는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하고 산림경영계획 미이행 19필지는 이행명령 등을 내릴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조사를 마친 4개면 외에도 6개 읍면의 농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할 것”이라며 “임야도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해 불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