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던 여성에게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신체 부위 등을 촬영한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남성이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가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16일 오전 A씨는 과거 교제한 사이였던 피해자에게 나체사진 1장을 전송하는 등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이제 너도 감당해야 할 건 감당하고 살아야겠지. 그냥 한 6개월 고개 숙이고 다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촬영물을 퍼뜨릴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영상을 유포하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