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 차원에서 유흥시설 불법영업 단속을 7주째 진행한 결과 5000명 가까운 인원이 적발되는 등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중 집합금지 위반을 어긴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례가 4200여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찰청은 지난달 5일부터 코로나19 관련 유흥시설 집중단속을 진행한 결과 전날까지 총 834건을 단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적발된 누적 인원은 4749명에 달했다.
단속 7주차만 보면 77건, 377명이 추가 적발됐다. 그나마 전주 87건, 564명과 비교하면 단속 건수와 인원이 모두 줄어든 추세다.
단속된 불법영업 행위 유형별로는 집합금지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례가 494건(417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음악산업법 위반 293건(348명), 식품위생법 위반 46건(216명), 성매매처벌법 위반이 1건(15명)이다.
주요 단속사례를 보면 지난 18일 밤 8시40분쯤 서울 강북구 소재 유흥주점은 간판불을 끄고 문을 잠근 채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이들은 예약 손님을 대상으로 몰래 영업에 나섰고, 현장에서 업주와 손님 등 총 20명이 단속됐다.
부산에서도 지난 19일 예약 손님을 상대로 불을 끄고 문을 닫은 채 영업하던 가게가 단속망에 걸려들었다.
경찰은 유흥시설 집중단속 기간이 3주 연장된 점을 고려해 집중단속을 당분간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중점 단속대상은 무허가 불법영업, 집합금지 명령 위반, 운영제한시간 등 방역지침 위반, 노래연습장 주류 판매 및 접객원 고용 등이다.
이주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