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평택항과 울산 조선소 등에서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는 이들이 잇따르는 가운데, 부산신항에서 근로자가 대형 지게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15분쯤 경남 창원 부산신항의 한 물류센터에서 귀가하던 A씨(37)가 42t 지게차에 깔려 병원으로 옮겼으나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숨졌다.
A씨 앞쪽에서 걷던 동료 2명도 지게차와 경미하게 부딪혔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지게차 운전사 B씨(56)는 경찰 조사에서 “컨테이너를 옮긴 뒤 새 컨테이너를 싣기 위해 후진하던 중이었고, 사람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고를 낸 지게차가 30m가량 후진한 것을 확인했다. 또 음주 측정과 CCTV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B씨가 음주나 과속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숨진 A씨는 부산항운노동조합 감천지부 소속으로 이날 해당 센터에 하루 파견 근무를 나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방침이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