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금 수사 檢, 조국 봉욱 김오수 ‘공모공동정범’ 여부 검토

입력 2021-05-23 17:47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수사중인 검찰이 당시 연락을 주고받은 청와대 법무부 대검찰청 관계자들의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모공동정범은 직접 실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핵심적 영향을 끼친 의사 전달이 있다면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는 이론이다.

검토 결과에 따른 파장은 작지 않아 보인다. 검찰이 공범 성격을 따지는 이들 중에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및 검찰 전·현직 고위 관계자들이 공모 관계로 묶일 수 있는 것이다.

23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대검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기소에 대해 최종적으로 의사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출금 당시 이규원 검사나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연결되는 여러 인사들의 공모 여부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검찰은 관련자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통신 기록 등을 묶어 당시 연락 상황을 복원했고, 불법 출금이 순차 공모 형태로 이뤄진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이 우선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 의견을 굳힌 데에도 관련자들의 명확한 진술이 한몫 했다고 한다.

검찰은 기소한 2명 중 이 검사는 조 전 수석과 봉 전 차장,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과의 공모 여부를, 차 본부장은 김 후보자 등과의 공모 여부를 각각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검사 측은 법정에서 “대검의 사전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차 본부장 측도 “적법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는지 향후 설명하겠다”고 했었다. 이 검사에게 지시를 내린 윗선으로 지목된 봉 전 차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었다. 김 후보자는 향후 총장으로 취임해도 수사 지휘를 회피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미 여럿이 기소됐지만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수사는 지금부터 본격적인 국면에 접어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이 비서관에 대한 처분과 함께 조 전 수석 조사에 돌입할 것이란 예상이 제기된다. 검찰은 출금 보고와 승인 과정에 얽힌 이들 중 조 전 수석을 제외하고 대부분 서면조사를 마쳤다. 조 전 수석 조사가 미뤄진 이유는 수사가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점을 우려한 행보였다고 법조계는 해석한다.

수사팀의 입장에서는 전모를 밝히려는 시도가 시간과의 싸움이기도 하다. 법조계는 조만간 큰 폭으로 있을 검찰 인사에서 수원지검 형사3부가 현 진용을 그대로 유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한다. 또 다른 갈래의 수사였던 ‘수사 무마’ 사건에서 시간이 오래 소요된 점이 변수였다. 수사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기소 의견을 피력한 뒤 실체 처분을 하기까지 50일가량이 걸렸다.

이 검사 측은 오히려 이 검사가 직권남용의 대상자(피해자)였다고 주장한다. 다만 이 검사나 차 본부장에 대한 지시 등이 확인되더라도 둘의 면책은 쉽지 않으며, 공범이 늘어날 뿐이라는 의견이 맞선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법원은 위법한 명령인 경우에는 상관 명령에 따랐다고 해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며 “위법 행위에 가담했다면 공범 성립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