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90) 씨에 대한 항소심이 24일 진행된다. 전 씨는 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연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전 씨는 출석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전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할 수 없다며 재판 일정을 2주 연기했다.
전 씨 측은 그런데 24일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은 성명, 나이, 주거, 직업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이 열리는 첫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는 출석해야 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변론권 즉 방어권을 포기한 상태로 재판을 진행한다는 일종의 제재 개념이다.
이를 두고 광주 5·18기념재단 등 5월 단체는 “항소를 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 출석을 거부하는 전 씨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전 씨는 1심 때에도 건강상 이유 등을 들며 두 번째 공판기일에 불출석하고 재판부 이송 신청과 관할이전 신청을 잇달아 내면서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려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전 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다가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