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 창문 열고 팔 ‘쑤욱’… 20대 주거침입죄로 징역형

입력 2021-05-23 13:51
국민일보DB

남의 집 창문을 멋대로 열고 팔을 집어넣은 남성이 주거침입죄로 징역형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박준범 판사)은 최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초 새벽에 대전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인근 집 앞에서 손으로 방충망과 창문을 열고 팔을 안으로 들이밀었다.

타인의 집 안으로 팔을 뻗은 그는 커튼을 만지기도 하다가, 거주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움직이자 달아났다. 당시 집 안에는 여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A씨를 붙잡았다.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있는 방에 손이나 얼굴 등 신체 일부만 들여놔도 성립된다. 침입 행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

박 판사는 “새벽 시간에 다른 사람이 있는 방 창문을 열고 팔을 안으로 넣은 이 사건은 더 큰 범죄로 나아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범행을 가볍게 볼 수 없는 데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