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사는 女 침입한 범인, ‘서울시 안심홈세트 CCTV’에 포착

입력 2021-05-23 11:18

여성 1인 가구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양천구 자택에 현관문을 강제로 열어 침입하려 한 흔적을 발견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범인을 잡을 순 없었다.

보름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주거침입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앞서 경찰로부터 서울시 ‘안심홈세트’를 소개받은 뒤 해당 구청에 CCTV, 현관문·창문 이중잠금장치 등 긴급 지원을 받았다. 외부 움직임을 감지해 스마트폰으로 캡처사진이 전송되는 CCTV에 피의자 모습이 포착됐고, 경찰은 이를 통해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

서울시는 이처럼 홀로 거주하거나 점포를 운영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여성 1인 가구 안심지원사업’을 올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범죄취약상황에 놓인 소액 전·월세 여성 1인 가구, 여성 1인 점포에 CCTV, 이중잠금장치, 비상벨 등 안심장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서울 11개 자치구에서 실시했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에 18개 자치구, 하반기에는 추경을 통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보궐선거에서 여성 1인 가구에 이중잠금장치 및 긴급벨 지원 확대를 공약으로 내놨다.

서울시 제공

여성 1인 가구에는 현관문 이중잠금장치, 비상상황을 알릴 수 있는 ‘휴대용 긴급벨’, 창문이 일정 정도 이상 열리지 않게 하는 ‘창문 잠금장치’, 수상한 움직임을 감지해 스마트폰으로 통보하는 ‘스마트 안전센서’ 등을 지원한다. 여성 1인 점포에는 구청 CCTV 관제센터와 연계돼 신고 시 긴급출동을 지원하는 ‘비상벨’을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오는 6월 1일부터 18개(상반기) 각 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한 뒤 구비서류와 함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안심홈세트는 여성 1인 가구, 미혼모, 모자가구로서 전·월세 임차보증금 기준 금액 등을 충족하는 단독 세대주면 신청할 수 있다. 여성 혼자 점포를 운영하는 경우 ‘안심점포’ 비상벨 신청을 할 수 있다.
서울시 제공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