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여자친구를 임의 동행하려 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근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여자친구 B씨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다가 접촉 사고를 당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B씨에게 음주 조사를 요구했다. A씨는 이에 화를 내며 경찰에게 욕설을 했다. 또 경찰이 B씨를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자신도 함께 가겠다며 경찰관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이 사건이 일어나기 얼마 전에 택시 기사와 경찰관 등을 폭행하기도 했다”며 “경찰관을 향한 태도, 사용한 언어와 행동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질타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에도 택시 기사를 때리고 비슷한 난동을 부린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한다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