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전화서 들린 성관계 소리…녹음 10억 협박한 여성

입력 2021-05-23 09:24 수정 2021-05-23 10:19
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지인과의 전화 통화에서 우연히 성관계 소리를 듣고 녹음한 뒤 10억원을 요구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남승민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범행은 잘못 걸려온 전화로 시작됐다. 그는 지난해 7월 남성 지인인 B씨의 전화를 받았다. B씨가 한 여성과 성관계를 하다가 실수로 A씨의 전화번호 버튼을 잘못 눌렀고 통화가 연결된 것이다. A씨는 이를 녹음했고, 이후 B씨에게 10억원을 달라며 협박했다.

A씨는 녹음 한 달 뒤에 B씨를 따로 만나 “열흘 안에 10억원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가족과 사위 등에게 음성 파일을 넘기겠다”고 협박했다. 며칠 뒤 B씨가 1000만원을 주면서 녹음파일 삭제를 부탁했지만 A씨는 애초 요구한 10억원을 달라며 버텼고 일주일 안에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일을 벌이겠다고 겁을 줬다. 이후 B씨에게 ‘1억원을 송금하고 음란 파일 가지고 가시길. 만약 어길 시 회사로 찾아가 사위와 협의하겠다’는 식의 문자도 보냈다.

남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내용과 그 경위가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