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24일부터 1.5단계로 완화된다. 다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식당 및 카페의 오후 10시 이후 실내영업 금지 등은 계속 유지된다.
부산시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2단계에서 1.5단계로 완화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신 일부 시설에 대해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거리두기 단계 완화로 그동안 부산에서 영업이 전면 금지됐던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은 집합금지가 해제된다. 단 영업은 오후 10시까지만 할 수 있고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 규제는 기존과 같이 시행해야 한다. 또 유흥시설 종사자는 주기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식당과 카페는 현재와 같이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내 영업이 가능하고 밤 10시부터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코인노래방이나 노래연습장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운영이 금지된다.
현재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이 제한된 목욕장업은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지만, 사우나나 한증막, 찜질 시설 등의 시설은 운영 금지 조치가 계속 유지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된다. 단 직계가족이나 상견례,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등은 8인까지 허용한다.
이병진 행정부시장은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진행하고, 이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단계 완화로 자칫 지역사회 방역의 고삐가 풀리지 않도록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