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안줘 홧김에”…마포구 모텔 방화범 1심서 징역 20년

입력 2021-05-21 19:02
마포 공덕동의 모텔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로 체포된 조모씨가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27 연합뉴스

서울 마포구의 한 모텔에서 불을 질러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70대 남성에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21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70)씨에게 “피해자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선하려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2시38분쯤 투숙 중인 마포구의 한 모텔에서 주인에게 술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말다툼 끝에 자신의 방에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

이 화재로 11명이 병원에 이송됐으며 이 중 3명이 심폐소생술(CPR)을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5명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상해를 입었다.

조씨 측은 법정에서 ‘불을 지르지 않았고, 설령 불을 질렀다고 해도 고의성을 갖고 사람을 죽이려고 불을 지른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라이터로 옷에 불을 지르려다 잘 붙지 않자 종이에 불을 붙인 뒤 이를 옷에 옮겨 붙이는 방식으로 불을 질렀다고 자백했다”며 “화재 조사 결과를 봐도 피고인이 투숙하던 모텔 101호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며 조씨가 고의로 방화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주건조물 방화미수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적이 3번 있고 이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람이 다수 투숙하는 모텔에 불을 지르고도 혼자 도망쳐 3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해를 입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해 그 죄질이 극도로 나쁘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