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민씨 사건 ‘가짜뉴스’ 확산에…경찰,위법여부 검토

입력 2021-05-21 18:29 수정 2021-05-21 21:29
뉴시스

경찰이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 사건과 관련, 온라인에 떠도는 ‘가짜뉴스’에 대해 위법 소지를 따져보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1일 SNS와 유튜브 등에서 퍼지는 가짜뉴스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전기통신기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수집된 자료 등을 바탕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상에서는 손씨가 실종될 당시 함께 있었던 친구 A씨를 둘러싼 각종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A씨의 가족과 친척이 경찰 고위 관계자라는 등 집안에 유력 인사가 있어 사건 수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관련 의혹들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특히 일부 유튜버들이 수익을 노리고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현행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르면 이익을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통하다 적발되면 최고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온라인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나 고발을 접수한 것은 아니며, 허위로 판단되는 주장이 담긴 게시글이나 영상 등에 대해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 초기부터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사실인냥 퍼지면서 수사에 불필요한 혼선이 발생하고 수사력이 분산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