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 고법 상고부” 대법원 상고제 개선 토론회

입력 2021-05-21 18:12

대법원이 연 상고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대법관 증원, 상고심사제 활용 등 여러 개선책이 제안됐다.

대법원은 21일 ‘대법원 재판 제도, 이대로 좋은가. 상고제도 개선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화상 토론회를 개최했다. 유튜브 생중계와 줌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한 이번 토론회에는 사전 신청을 한 200여명의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했다. 상고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구하는 걸 의미한다.

매년 대법원에 접수되는 상고사건이 크게 늘면서 신속한 심리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있어 왔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1990년 8319건이었던 상고사건은 지난 2019년 4만4328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2019년 기준 대법관 1인당 약 1만6000건의 사건(비주심 사건 포함)을 담당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사건에 대한 심층 검토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공감대가 법원 안팎에 형성된 상황이었다. 지난해 상고제도 개선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법관의 89.2%, 일반 시민의 84.9%가 제도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답한 바 있다.

민홍기 변호사는 개선 방안으로 사실심 심리의 충실화를 꺼내들며 최일선에서 국민과 만나는 지방법원 법관에 풍부한 법조 경험을 갖춘 판사를 배치 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늘어나는 상고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대법관을 증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형사사건은 고등법원 상고부를, 민사사건은 상고심사제를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상고심사제는 사전 심사를 통해 대법원이 심리하는 상고사건을 선별하는 방법이다. 심정희 국회사무처 이사관은 “국민 인식조사에서 형사사건 경험자는 상대적으로 최고법원의 권리구제 기능 및 3심제에 대한 요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상고제도 개선에서 최종심의 기회 보장은 형사 사건에 우위를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이 심리할 상고사건의 총량을 제한해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 기능을 복원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상고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사법수요자인 국민의 관심과 지지가 필수적”이라며 “어떤 형태의 의견이라도 귀담아 듣고 최대한 반영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축사에 나선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상고제도 개선은 사법제도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일인 만큼 국민 공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