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원생이 밥을 잘 먹지 않거나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한다는 이유로 학대한 울산 동구 어린이집 교사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공판에 참석한 피해 아동의 부모들은 추가 공개된 학대 영상에 눈물을 흘리며 엄벌을 호소했다.
검찰은 21일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교사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0월까지 원생 15명을 128회에 걸쳐 학대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됐다. 그는 원생의 상의를 잡아당기거나 멱살을 잡아 몸이 쏠리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학대했다.
A씨는 원생 중 체구가 가장 작은 아이가 밥을 잘 먹지 않으면 다리 부분을 지그시 밟거나 턱을 잡아끌어 억지로 음식을 먹여 전치 일주일 치료를 받게 한 혐의도 있다. 해당 원생에 대해서만 102회 학대 행위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원생을 집어던지거나 식판으로 배 부위를 치는 등 A씨의 학대 행위 영상을 추가로 제시했다. 하원 시간에 원생이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하면 머리를 강하게 짓누르는 장면도 공개됐다.
검찰은 재판부에 “학대가 상습적으로 이뤄져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같은 어린이집의 또 다른 교사인 B씨도 원생 8명을 19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아동들을 벽을 보고 있게 하거나 식사를 늦게 하는 아이를 수업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B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의 행위를 막지 못한 어린이집 원장 C씨에 대해서도 교사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는 피해 아동 부모 20여명이 참관했다. 이들은 학대 추가 영상이 공개되자 분노하거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피해 아동의 학부모는 법정 피해자 진술에서 “7개월이 지났지만 아이는 아직 대낮에도 혼자 화장실에 가지 못하고, 가족들은 고통과 분노 속에 살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피고인들이 진정으로 사과하지도, 반성하지도 않는다”며 “엄중히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열린다.
김승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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