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거리두기 1.5단계 ‘3주 더 연장’

입력 2021-05-21 17:41

제주도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오는 6월 13일 24시까지 현 1.5단계를 3주 더 연장할 방침이다.

정부는 21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내달 13일까지 유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확진자 수, 위중증 환자 비율, 의료체계 대응 여력과 서민경제 피해 등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 방침 유지를 결정했다.

정부는 현 체계를 유지하되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800명 이상으로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운영시간 제한 강화, 단계 격상 등의 방역 조치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제주의 경우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최근 일주일간 코로나19 확진자가 54명 발생했다. 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7.71명을 기록하고 있다.

전 주 동시간대 13.4명에 비해 절반 정도 감소했지만 최근 도내에서 코로나19 유증상으로 검사를 받는 사례가 지속되고 입도객들이 증가하면서 ‘조용한 전파’가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헌팅포차·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피시방, 오락실·멀티방에 내려졌던 23시 영업제한 조치는 당분간 유지된다.

이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 제한 재연장 여부는 앞으로 일주일간의 확진자 추이를 지켜본 후 오는 28일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여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조치 또한 현행대로 유지된다.

각종 동호회(동문회)·동창회·직장회식·친구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 모임과 행사는 금지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따라 식당·카페·PC방 등 다중 이용시설을 이용할 때에도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할 수 없다.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 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 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사업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겐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