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장이 정진웅 차장검사 재판에서 ‘채널A기자 강요미수 사건’에 대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권까지 발동한 정치적 수사였다”고 비판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열린 정 차장검사의 공판에서 한 검사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한 검사장은 “당시 장관까지 나섰고, 저는 모욕적으로 법무연수원에 좌천됐다”며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처럼 국회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저에 대한 프레임을 가지고 사건을 조작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한 검사장의 발언은 압수수색을 받았던 전후 상황을 묻는 검찰 질문에 답하면서 나왔다. 당시 정 차장검사 등 채널A기자 강요미수 사건을 수사하던 수사팀은 한 검사장에 대한 두 번째 압수수색을 진행하려던 상황이었다.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 했고, 한 검사장이 변호인 참여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검찰이 “(1차 압수수색 때와 달리) 이 날은 왜 변호인 참여를 요청했냐”고 묻자 한 검사장은 “(당시 상황상) 방어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진실이 밝혀지리라 생각하기 어려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일주일 전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을 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 중단 권고가 나온 직후에 집행하려는 상황도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그는 “변호인 참여를 요청하자 (정 차장검사가) 급속을 요하는 경우는 참여 배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며 “7월 22일에 발부된 영장을 7월 29일에 가지고 왔으면서 이게 어떻게 급속을 요하는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판에서는 추 전 장관이 검토를 지시했던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 법안’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당시 수사팀은 1차 압수수색때 확보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한 검사장은 “법에 따라 (당시 압수수색에) 협조했기 때문에 이후 포렌식 과정은 수사팀 책임이라고 전달했다”며 “(당시 장관이 검토를 지시한 법률은) 대단히 황당하고 반헌법적”이라고 꼬집었다.
반대신문에서 정 차장검사 측은 압수수색 당시 한 검사장의 태도와 페이스아이디(얼굴 인식 잠금 기능) 사용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 정 차장검사의 변호인은 “사건 당일 수사팀 수사관이 영장 열람 장면을 촬영하자 사진을 찍지 말고 삭제하라고 말했느냐”고 질문했다. 한 검사장은 “허락받지 않고 촬영하길래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답변했다.
정 차장검사 측이 사건 당일 휴대전화를 페이스아이디로 해제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취지로 묻자 한 검사장은 “마스크를 쓰면 비밀번호를 쓰고, 집에 혼자 있으면 페이스아이디로 바꾸는 등 (잠금해제 방식을) 자주 바꾼다”며 “사건 당일은 (페이스아이디가) 아니었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공판에서는 한 검사장에게 진단서를 끊어준 의사 임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임씨는 “당시 한 검사장의 경우 심한 다발성 통증과 함께 가슴이 답답하고 구역질을 하는 등 2차 이상 소견이 있어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고 증언했다. 한 검사장은 병원에 가게 된 경위에 대해 “변호인에게 ‘토했다’고 이야기 하니 해당 병원을 가면 좋겠다고 제안을 해줘서 가게 됐다”고 말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