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에 침입해 훈제 달걀 18개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징역 3개월로 감형받았다. 이 피고인은 코로나19 사태로 일거리를 잃고 무료급식소까지 문을 닫아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명 ‘코로나 장발장’이라고 불렸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야간건조물 침입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8)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원심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에 따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당초 특가법 절도로 기소됐지만, 지난번 검찰 측이 야간건조물 침입 절도로 혐의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다”며 “A씨는 현재 자신의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동종전과로 처벌을 여러 차례 받았고 누범기간에도 범죄를 저질러 엄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하지만 이 사건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계형 범죄를 저질렀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피해액도 크지 않고 A씨의 건강이 좋지 않으며 또 공소장도 변경돼 특별히 선처하도록 하겠다”며 “치료 후 이 같은 범행을 다시는 저지르지 말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3일 새벽에 경기 수원시 팔달구 소재 한 고시원에 침입해 5000원 상당의 훈제 달걀 18개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일로 생계를 이어가던 A씨는 코로나19 사태로 일거리가 없어지고 무료급식소까지 문을 닫자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앞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돼 이미 재판을 받고 있었고 이외에도 동종전과 전력이 9건 있다는 점에서 특가법을 적용, 징역 18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같은 해 10월15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누범기간 중 범행으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A씨에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최저형량인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지난 3월11일에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수원고검은 A씨의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변경 의사를 수렴했고, 같은 달 16일 일반형법인 야간건조물 침입 절도로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해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한 배경에 대해 A씨가 훔쳐 달아난 훈제 달걀 18개에 대한 피해 금액이 5000원 정도에 불과하고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항소심 감형 결정으로 다음 달 출소하며, 이후 경기도로부터 생계지원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