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비리 의혹이 제기된 매입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택매입절차 전반을 분석해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허점을 찾아 제도를 개선하겠다고도 했다.
LH는 21일 주택매입과 관련해 감사실에서 전 직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직원의 불공정 및 부조리가 드러날 경우 관련자를 엄정 조치하고, 위법사항 발생 시 수사의뢰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LH는 지난 20일 매입임대주택 업무를 맡았던 인천본부 A부장을 직위해제하고 이날 인천 논현경찰서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A부장은 주택매입의 대가로 건설사로부터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LH는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고 A부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A부장은 수년간 매입임대사업 업무를 하면서 매입임대 공고가 나면 브로커를 통해 건설사의 미분양 오피스텔 등을 통째로 매입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인기가 없어 분양이 안 되는 오피스텔을 시세보다 비싼 값에 사주고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는다.
LH는 이번 비리 의혹을 계기로 매입임대 사업 전반을 검토해 잠재적 불공정 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부정사업자를 매입임대사업에서 영구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시행, 청탁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 도입, 매입심의 외부위원 50% 이상으로 확대, 심의결과·결정사유 외부공개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현행 제도상 매입임대사업 참여가 재직직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에게만 제한되고 있는 것을 보완해 퇴직직원과 그의 배우자 등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
매입임대 제도는 다세대·다가구주택 등 이미 지어진 민간주택을 LH가 매입해 도심 내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이다. 사업초기에는 저소득층·서민에게 공급해왔으나 청년과 신혼부부 등으로 지원대상을 점차 확대했다. 또 매입대상도 다세대·다가구주택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다양한 주택과 건축예정 주택 등 신축주택으로 늘렸다.
LH 관계자는 “주택매입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매입심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결정되고 있다”면서도 “앞으로 매입절차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잠재적 불공정 요인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