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저로 쥐약이 담긴 택배를 보낸 유튜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21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원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정치·시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원씨는 2019년 3월 12일 쥐약과 함께 건강하라는 취지의 쪽지를 넣은 상자를 이 전 대통령의 사저로 보내 공포감을 느끼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호관이 택배 내용물이 쥐약인 것을 확인하고 비서관에게 이를 보고한 뒤 버려 실제 쥐약이 이 전 대통령에게 배달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원씨는 재판에서 “정치 퍼포먼스에 불과했을 뿐 협박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상자가 이 전 대통령에게 도달하지 않아 협박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쥐약은 인체에 유해하다고 알려졌고 독성이 확인된 약품으로 일반인의 관점에서 이 같은 물건이 주거지에 배송됐다면 공포심을 느낄 만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정치 퍼포먼스라면 실제 쥐약을 사용하거나 택배로 배송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라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의 사저 경호 단계가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계 근무가 강화됐던 점 등에 비춰볼 때 비록 피해자가 직접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배송이 완료됐을 무렵 피해자가 (택배 배송) 사실을 인지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대중적인 영향력이 있는 유튜버로서 모방 범죄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실제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고 수단과 방법이 폭력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