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매물 내놓도록”… 與, 압박용 세제개편 검토

입력 2021-05-21 15:21 수정 2021-05-21 18:14

더불어민주당이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들의 다주택 매물을 내놓도록 하는 세제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21일 국회에서 공급분과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소영 민주당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공급과 관련해서는 (논의 방향이) 유통거래 물량을 늘리는 정책과 신규 주택건설 사업이 투트랙”이라며 “세제 관련해서도 논의됐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의 시한을 설정해 임대사업자의 보유물량을 끌어내는 방안이 거론된다.

민주당과 정부는 전날 민간임대사업자의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의 시한을 현행 무기한에서 임대기한 말소 뒤 6개월로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임대 의무기간 4년을 채운 뒤 6개월 안에 다주택을 팔지 않으면 임대사업자 혜택 없이 양도세를 중과하겠다는 뜻이다.

이같은 판단에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무기한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이 매물출현을 방해한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앞서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 기한을 1년으로 한정한 임대사업자(자진말소 주택)들은 주택의 20% 이상을 매물로 내놨지만 무기한 혜택을 준 임대사업자(자동말소 주택)들은 주택의 2.2% 정도만 매물로 내놨다.

한편 매물출현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됐던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유예’ 방안은 다주택자에 대한 특혜인 데다 시장에 버티면 된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배제된 상황이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