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10명 확진된 주방용품 홍보관에 과태료 부과

입력 2021-05-21 15:02

충북 청주시가 코로나19 연쇄감염이 발생한 주방용품 홍보관 업주에게 과태료 120만원을 부과했다.

21일 청주시에 따르면 시는 이 업체가 홍보관 내에서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는 충북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준 2단계 행정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이 홍보관은 주방용품 등의 기능을 시연하기 위해 음식물을 조리한 뒤 방문자들과 이를 나눠 먹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홍보관에서는 지난달 24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지난 2일까지 방문자 5명, 방문자의 가족 등 접촉자 4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시 관계자는 “1차 행정명령 위반자에게는 15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돼 있다. 업주가 자진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부과액의 20%를 감경할 수 있어 이같이 부과했다”고 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