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 딸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머니가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일어난 횡단보도 주변에 과속방지턱 등이 설치됐다.
인천시 서구는 서부경찰서,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과 논의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인 마전동 사고 지점 일대에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사고 지점 인근 3곳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했다. 사고 발생 장소를 포함한 일대 4개 횡단보도는 도로 표면보다 높은 ‘고원식 횡단보도’로 바꿨다. 또 횡단보도의 도색을 정비하고, 인근 내리막길에는 미끄럼방지 포장재를 설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주변에 경보등이나 신호등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사고가 난 이면도로는 평소 차량 통행량이 많지만, 신호등이나 과속 단속카메라가 없어 사고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왔다. 특히 주민들은 근처에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밀집해 있어 어린이 사고 위험성이 높았던 곳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1일 오전 9시20분쯤 이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머니 A씨(32)가 레이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A씨는 4살 딸을 유치원에 등원시켜주려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사고를 당했다.
조사 결과 레이 운전자 B씨(54)는 지난 8일 왼쪽 눈의 익상편을 제거하는 수술 후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 3일 만에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냈다.
B씨는 지난 1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김아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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