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최강욱 재판에 이동재 전 기자 증인 채택…최 “한동훈도 검토중”

입력 2021-05-21 14:46

SNS를 통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재판에 이 전 기자가 증인으로 출석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21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이 전 기자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김 부장판사가 이를 받아들였다. 당초 검찰은 이 전 기자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신청했으나 최 대표 측이 반대하면서 이 전 기자를 증인으로 부르게 됐다. 이 전 기자에 대한 증인 신문은 오는 7월 23일 진행된다.

이날 공판에서 최 대표 측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증인신청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전 기자와 공모 의혹이 불거졌던 당사자인 만큼 증인 신문 필요성을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최 대표 측은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취재윤리 위반이 아니라 검찰과 결탁해 수사 정보를 취득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최 대표의 SNS 글은 그런 취지의 비평이었기 때문에 결탁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있는지 (따져보기 위해) 한 검사장 증인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SNS에서 이 전 기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대표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넸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 한다’고 말했다”고 적었다. 이 전 기자는 이철 전 대표를 강요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