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학부모들이 자유롭게 CCTV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1일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학부모가 영상의 원본 또는 사본을 요청할 수 있다고 법률에 명시했다. 자녀나 보호 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이라면 자유롭게 CCTV를 열람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지금까진 학부모가 CCTV를 보려면 많게는 수천만원에 이르는 모자이크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어린이집과 경찰 측에서 초상권 보호 등 개인정보 문제를 앞세워 학부모에게 영상 속 등장인물에 대한 모자이크 처리 비용을 대라는 식이었다. 개인정보보호를 방패 삼아 사실상 CCTV 공개를 거부해온 셈이다.
이 때문에 아동학대 수사 과정에서 정작 학부모들은 CCTV 화면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학대 교사가 재판에 넘겨진 뒤에야 법원에 열람 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아야 겨우 열람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영유아보육법에 보호자가 열람 요청할 수 있는 영상의 종류를 ‘원본 또는 사본’이라고 명시해 논란의 소지를 없앴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