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시비가 일자 해당 주점 사장의 남편을 폭행해 실명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지역 일간지 기자에게 징역 1년2개월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21일 술을 마시고 있던, 주점 사장의 남편을 심하게 폭행한(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지역 일간지 기자 A씨(51)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태권도 공인 6단 등 무술 유단자인 A씨는 지난해 5월 30일 대구 북구 한 주점 주차장에서 해당 점주의 남편을 폭행했다.
A씨와 피해자는 17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으며 이 일로 피해자는 오른쪽 안와골절, 안구파열로 실명했다.
재판부는 “무도인인 피고인이 방어 준비가 안 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해 피해자는 남은 삶을 고통과 불편 속에서 살아야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3월 피해자의 아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청원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논란이 일자 청와대와 출입기자단은 ‘출입기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할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출입기자단 운영 규정에 따라 A씨에 대한 출입기자 등록 취소 처분을 내렸다.
정인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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