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35)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양부 안모(37)씨가 지난 18일 항소장을 제출한 후 3일 만이다. 검찰도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하고 항소심에 나서기로 했다.
21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주위적 공소사실 살인, 예비적 공소사실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장씨는 이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날은 장씨와 검찰이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장씨에게 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정인이 양부 안씨에게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정서적 학대행위)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정인이의 복부를 최소 2회 이상 발로 밟아 강한 둔력을 가하는 등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이 피해자의 사망 당일에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방어 능력이 없는 16개월 아이의 복부를 강하게 밟으면 치명적인 손상으로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은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예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씨는) 폭행 후 119에 신고하지 않았고, 병원으로 데려가는 등의 치료 행위도 하지 않았다”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비인간적 범행인 만큼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장씨는 이런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씨는 공판 과정에서도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자신의 학대 행위가 정인이를 사망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인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되는 복부를 발로 밟는 행위를 하지 않았었다고 주장했다.
검찰도 장씨 항소에 맞서 이날 즉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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