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차에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중감금치상·특수상해·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지난 11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약 6개월간 만난 연인 B씨 휴대폰에 어플을 몰래 설치해 위치정보와 대화내용을 수집하고 B씨를 차량에 감금해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B씨 휴대폰에 위치추적 어플을 몰래 설치한 뒤 일주일 넘게 B씨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 당일 새벽 3시30분쯤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온 것에 화가 집으로 찾아간 뒤 4시간 동안 B씨를 차량에 감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125㎖ 향수병으로 B씨의 머리, 어깨 등의 부위를 수십회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 B씨가 현장에서 도망가기 위해 자신이 신고 있던 샌들을 벗자 A씨는 신발을 빼앗아 신발 굽으로 B씨의 머리도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가 살려달라고 애원했음에도 얼굴 부위를 10여회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어 차량을 한 전망대에 정차한 뒤 조수석 안전벨트와 줄넘기 등을 이용해 B씨의 목을 조른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 이후 A씨는 B씨에게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은 것으로 전했다. 이에 B씨가 ‘(A씨를) 다시 만나는 것을 생각해보겠다, 응급실에 좀 데려가 달라’고 말하자 그제야 B씨를 병원으로 데려갔다고 한다.
당시 B씨는 두피열상, 뇌진탕 등의 진단을 받고 3주간 치료를 받아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가 야간에 B씨를 차량에 감금하고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B씨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A씨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B씨를 병원으로 데려간 점, A씨의 가족·친척·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A씨가 B씨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이 유리하게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김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