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첩 기준 등을 논의하기 위해 검찰·경찰과 구축한 협의체를 해양경찰·국방부 검찰단을 포함한 5자 협의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이들 4개 기관에 ‘협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협의하자’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검·경과 실무협의체를 구축해 지난 3월 첫 회의를 열고 조만간 2차 회의를 열 예정이었다.
협의체가 확대된 건 고위공직자 범죄사건 처리에 해경, 군과의 협조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해경 경무관 이상의 범죄, 군 장성급 이상의 범죄도 공수처 수사대상”이라고 설명했다.
5자 협의체가 구성되면 공수처법 제24조 2항·제25조 2항이 우선적인 논의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 조항은 사건 이첩과 인지 통보 기준을 담고 있다. 타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를 인지했을 때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다.
이첩 기준의 경우 검·경과 만든 협의체 첫 회의에서도 논의됐지만 접점을 찾지는 못했다. 이후 공수처가 조건부 이첩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사건사무규칙을 공개하면서 검찰과 갈등을 빚었다. 공수처가 검사, 판사의 사건 수사를 타 수사기관에 맡긴 뒤 다시 넘겨받아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한다는 개념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제정으로 고위공직자 범죄사건 처리에 타 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관련 기관과 이견을 최소화 하고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구체적인 기준 협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협의체 회의 일정은 향후 논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