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찍지도 않고…“엄마한테 보낸다” 돈 뜯어낸 20대男

입력 2021-05-21 11:12 수정 2021-05-21 11:24
국민일보DB

직장 동료와 성관계를 한 뒤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1300여만원을 뜯어낸 20대 남성에게 2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유포하겠다던 성관계 영상은 존재하지도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부상준)는 21일 공갈 혐의로 기소된 박모(27)씨에게 징역 10개월과 피해배상명령을 선고했다.

박씨는 2019년 9월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난 뒤 찍지도 않은 영상을 주변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로부터 3개월간 4차례에 걸쳐 총 133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너희 엄마에게 영상을 보여주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너네 집안 송두리째 파탄 내도 돼?” “널 망가뜨리는 것보다 니 주변을 망가뜨리는 게 더 흥분될 것 같은데”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박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해배상명령을 선고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가족과 다른 직장동료 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이유 등이 참작됐다.

그러나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초년생인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과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원심이 정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점을 들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안명진 기자 a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