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광주의 구청 간부 출신 퇴직공무원이 구속됐다.
광주경찰청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패방지법상 부동산투기,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광주 광산구 간부 출신의 전직 공무원 A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광산구 소총산단 외곽도로 개설, 서구 지역주택조합 사업 등 부동산을 매입하며 투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전에 알게된 소촌산단 도로 개설 정보를 활용해 13억 5000만원 상당의 토지를 사들였다.
또 그는 광주 서구 쌍촌동 지역주택사업 담당 공무원에게 사업 추진을 약속하며 청탁, 시세보다 높게 땅을 팔았다. 그는 조합 측에 시세인 20억원보다 비싼 30억원에 매입할 것을 요구하고, 실제로는 29억원에 팔아 차익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A씨 외에도 일반인과 광주 서구청 퇴직자도 알선수재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A씨의 투기액이 상당한 점 등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소촌산단 도로 매입 부지는 확정판결 전 처분하지 못하도록 몰수보전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 피의자 2명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를 진행한 후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정인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