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공소장 공개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자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재판정에서 공소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1회 공판기일 전에는 그 공소사실 요지만을, 그 후에는 공소장 전부를 법령에 따라 요구하는 국회의원에게 제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법무부가 유 이사장에 대한 공소장을 제출하라는 야권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피고인에 따라 선별적으로 공소장을 공개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고 해명에 나선 것이다. 법무부가 이러한 입장의 근거로 삼는 것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인 2019년 10월에 마련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이다.
법무부는 “일부 기사에서 법무부가 일반인 사건을 특정인 사건과 차별해 전문을 공개한 것처럼 언급된 사건들 모두 위 원칙대로 처리됐다”라며 “일명 노원구 세 모녀 살인사건은 아직 1회 기일 전이므로 요지만 제출됐다. 광주 세 모녀 사건과 스파링 가장 학교폭력사건은 1회 기일 후에 공소장이 제출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시민 이사장 공소사실은 아직 1회 공판기일 이전이므로 그 요지만 제출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1회 공판기일 전에 국회의원에게 ‘공소사실의 요지’를 제공하는 모든 사건에서 그 취지의 이해를 구하는 문구를 기재하고 있다”라며 “이때 ‘아직 공판기일이 진행되지 않아 전문을 제출할 경우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건관계인의 사생활과 명예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제출하기 어렵다’는 문구만을 이유로 특정 사건을 선별적으로 공개거부하는 것처럼 하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